건물지원사업
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
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
신·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모든 일반건물 (주택/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/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)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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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,참여기업 → 센터 사업신청
- • (신청자)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
- • (참여기업)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
- ※ 계약의뢰 및 사업신청 → 센터 홈페이지(www.knrec.or.kr) - 전자민원 - 신재생에너지 - 2.건물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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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 신청서류 검토
- • 신청서류 검토
(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) - ※ 신청서류 미비 시, 센터에서 사업 취소 가능
- • 신청서류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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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 지원대상 평가·선정
- •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
평가 · 선정
- •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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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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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선정된 사업은
최종 사업계획서 제출
(지열의 경우
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승인
이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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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선정된 사업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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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 사업 최종 승인
- • 사업 최종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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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최종 승인 후,
필요 시 선급금 신청
(신청자, 참여기업 → 센터)
가능하며,
신청 시 선급금에 대한
이행보증 증권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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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,참여기업 → 센터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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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공사 완료
(REMS 연계포함) 및
설치확인 신청
(CID 코드 입력 포함)
-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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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공사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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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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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
보조금 지급
(신청자 동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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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