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UEL CELL SYSTEM

연료전지 시스템 설치의 강력한 파트너 지필로스

POWER SOLUTION

연료전지 시스템

설치의무화

설치위무화국가,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(’20년, 30%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

  •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(‘04.3월)
  • 의무대상 확대 : 학교(‘08.9월) 및 증·개축(‘09.3월)
  • 의무기준 변경 : 건축비의 5% 이상 →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(‘11.4월)
  • 의무대상 확대 : 건축연면적 3,000㎡이상 → 1,000㎡이상(‘12.1월)
  • 공급의무비율 확대 : ‘20년 기준 20%이상 → 30%이상(‘14.4월), ’30년 기준 30%이상 → 40%이상(‘20.10월)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연도 ‘20~’21 ‘22~’23 ‘24~’25 ‘26~’27 ‘28~’29 2030 이후
공급의무비율(%) 30 32 34 36 38 40

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
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
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
*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



대상기관 (건축주)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[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]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*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 • [ 국유재산법 ]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 •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    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대상건축물 용도
  • 공공용 : 업무시설, 방송통신시설, 교정시설(군사시설 제외)
  • 문교․ 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  • 상업용 :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대상건축물 연면적
  •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 이상

지원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