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치의무화
설치위무화국가,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
일정비율(’20년, 30%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
-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(‘04.3월)
- 의무대상 확대 : 학교(‘08.9월) 및 증·개축(‘09.3월)
- 의무기준 변경 : 건축비의 5% 이상 →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(‘11.4월)
- 의무대상 확대 : 건축연면적 3,000㎡이상 → 1,000㎡이상(‘12.1월)
- 공급의무비율 확대 : ‘20년 기준 20%이상 → 30%이상(‘14.4월), ’30년 기준 30%이상 → 40%이상(‘20.10월)
연도 | ‘20~’21 | ‘22~’23 | ‘24~’25 | ‘26~’27 | ‘28~’29 | 2030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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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의무비율(%) | 30 | 32 | 34 | 36 | 38 | 40 |
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
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
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
*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
대상기관 (건축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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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건축물 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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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건축물 연면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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