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신 • 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
「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」 (국토교통부고시)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
-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등 심의
-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등 건축∙주택사업 인∙허가 심의
적용방법
신 • 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, 원별 보정계수 및 신 •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
「신 •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
(산업통상자원부고시) 및「 신 •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
(한국에너지공단 신∙ 재생에너지센터 공고)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
(신 • 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방법 붙임 참조)
「신 •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
신 •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신∙ 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
신·재생에너지원 | 단위 에너지생산량 | 원별 보정계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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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| 고정식 | 1,358 | kWh/kW·yr | 1.56 | |
추적식 | 1,358 | 1.68 | |||
BIPV | 일 반 | 1,358 | 5.48 | ||
그 외 | 1,358 | kWh/m²·yr | |||
지열에너지 | 수직밀폐형 | 1,358 | kWh/kW·yr | 1.09 | |
개방형 | 1,358 | 1.00 | |||
연료전지 | PEMFC | 1,358 | kWh/kW·yr | 2.84 | |
PAFC | 1,358 | 0.93 | |||
SOFC | 3kW 이하 | 1,358 | 8.88 | ||
250kW 이상 | 1,358 | 0.5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