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건축물 부문
(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)
「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」 (국토교통부고시)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: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
- 주택법 :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용도
(주거/비주거)와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을 차등 적용함
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비율
구분 | 15년 | 16년 | 17년 | 18년 | 19년 | 20년 | 21년 | 22년 | 23년~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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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건축물 | 15% | 18% | 21% | 24% | 27% | 30% | - | - | - | |
민간 건축물 | 주거 | 2% | 3% | 4% | 5% | 6% | 7% | 8% | 9% | 10% |
비주거 | 7% | 7% | 9% | 9% | 11% | 11% | 12% | 12% | 14% |
* 90,000㎡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20% 적용
적용대상의 구분
구분 | 주거 | 비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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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| 1,000세대 이상 | 연면적 합계 10㎡ 이상 |
나 | 3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이상 | 연면적 합계 1만㎡ 이상 ~ 10만㎡ 미만 |
다 | 3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 | 연면적 합계 3천㎡ 이상 ~ 1만㎡ 미만 |
라 | 30세대 미만 | 연면적 합계 3천㎡ 미만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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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면대수선 |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적용 (가>나, 나>다, 다>라, 라>라) |
수직 또는 수평 증축, 일부 개축, 일부 재축 |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[라]를 적용하며,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. |
전면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|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[라]를 적용하며, 열손실 변동이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