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UEL CELL SYSTEM

연료전지 시스템 설치의 강력한 파트너 지필로스

POWER SOLUTION

연료전지 시스템

민간건축물 부문

 (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)
「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」 (국토교통부고시)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

  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: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
  • 주택법 :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용도
    (주거/비주거)와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을 차등 적용함

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비율

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~
공공건축물 15% 18% 21% 24% 27% 30% - - -
민간 건축물 주거 2% 3% 4% 5% 6% 7% 8% 9% 10%
비주거 7% 7% 9% 9% 11% 11% 12% 12% 14%

* 90,000㎡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20% 적용

적용대상의 구분

신축, 별동증축, 전면개축, 전면재축, 이전의 경우
구분 주거 비주거
1,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㎡ 이상
3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만㎡ 이상 ~ 10만㎡ 미만
3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㎡ 이상 ~ 1만㎡ 미만
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㎡ 미만
신축, 별동증축, 전면개축, 전면재축, 이전의 경우
구분 내용
전면대수선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적용
(가>나, 나>다, 다>라, 라>라)
수직 또는 수평 증축, 일부 개축, 일부 재축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[라]를 적용하며,
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.
전면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[라]를 적용하며,
열손실 변동이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 적용